▲ 김해시가지 전경.

김해시, 2월3일부터 접수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

김해시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희망 단지는 2월 3일부터 7일까지 시 공동주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 중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단,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단지는 제외된다.

올해는 단지 내 안전도 향상을 위해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해야 하며, 150세대 이상 단지는 경로당 개보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시는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단지 내 공용시설(도장·방수·도로 및 주차장 포장·보안등·조경·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 등)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244개 단지에 59억6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7억 원 예산 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2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