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총 2조 원 상당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연장되고 원금 상환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총 1조9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업종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매출이 급감하거나 중국과 거래 과정에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자금 공급 창구다. 대출은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은 보증료율을 감면해준다.

기존에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던 대출이나 보증은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해준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신용장 만기 연장 등 수출입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당초 예정된 230조 원 상당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보증도 조기 집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총 550억 원이 배정돼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연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다. 총 대출한도는 200억 원이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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