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장 거취 직결되는 사안 이달 말까지 변론 재개해 달라"
일부에선 "총선 앞두고 부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시장 전 비서실장 이춘호(42)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또 연기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이 전 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오는 3월 13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2일로 예정됐던 이 전 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지난 16일로 연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은 다른 관련 사건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해시장의 당선 무효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관련 액수가 불분명하고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이달 말까지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전 실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수 차례 미뤄지자 지역 법조계와 정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차기 시장 선거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재판부가 김해시장의 당선 무효형에 무게를 두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은 창원지법 형사4부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와 공기업 직원에게 실형과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힘을 얻고 있다. 실제 김해시 생림면에서 토취장을 개발한 건설업자 오 모(46) 씨에게는 지역 정·관계에 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징역 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박 모 씨에게는 오 씨로부터 2천700여 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전 실장 역시 건설업자 오 씨로부터 토취장의 산업단지 용도변경 건을 도와 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 씨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김해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 시장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비용 7천100만 원을 누락해 신고하고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1천600만 원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총선을 앞두고 야당 출신 시장에 대한 선고를 앞당겨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선고 공판이 자꾸 연기되는 것라는 분석도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라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씨 측은 "누구에게 돈을 빌린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취장 업주 오 모 씨의 돈을 배정환 전 김해시의회 의장을 통해 빌려 사용했고 대가성도 없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철저하게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 선관위와 작은 것도 검토했다. 고의적으로 선거비용을 누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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