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에 의해 해결하지 않고 제3자인 대한상사중재원이 판단
단심제로 신속 … 강제집행 권리 보장
시 "이길 수 있다고 확신" 귀추 주목

부산~김해경전철의 천문학적인 운영 적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의 책임 공방이 '상사중재'에 회부될 전망이다.
 
상사중재란 법률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인 중재인의 판단에 따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된다. 중재는 단심제로 5개월 내 신속하게 중재되며 강제집행 권리가 보장된다.
 
김해시는 최근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 대해 국비지원 50%, 나머지는 부산시와 절반씩 분담을 요구하는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사중재는 지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초유의 일인데다, 금액 역시 사상 최대라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자 유치로 지난해 9월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은 그동안 운행한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MRG가 한해 평균 1천1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향후 20년간 갚아야 하므로 총 부담 금액은 모두 2조2천여억 원에 달한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애초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운영 적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김해시의 논리다.
 
경전철 승객은 지난 가을 하루 평균 3만 명을 유지하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더욱 줄어 2만 7천명 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17만 6천명에 비해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해 가용 예산이 1천억 원 가량인 김해시는 이중 700억 원을 내고 나면 다른 사업은 엄두도 낼 수 없어 비상이 걸린 상태다.
 
김해시 관계자는 "오죽하면 정부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추진하겠느냐"며 "이대로 가다간 김해시는 경전철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불보듯 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이 있다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며 "변호사에게 많은 자문을 받았고 경전철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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