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여객터미널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상정된다. 사진은 김해여객터미널 조감도.

신세계 - 외동전통시장상인회 23일 도시계획위에서 심의키로

김해여객터미널과 신세계 이마트의 동시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동안 이마트 입점 문제 때문에 진척을 보지 못했던 김해여객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됐다.
 
김해시는 오는 23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해여객터미널 부지 7만4천47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다고 최근 밝혔다.
 
부지 소유자인 신세계는 현재 지상 3층, 지하 1층, 건축면적 1만4천681㎡ 규모의 여객터미널과 이마트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터미널 용도로만 지정돼 있는 부지의 용도를 일반상업용지로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이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가 번번히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이 강화돼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규제지역이 종전 전통시장 반경 500m에서 1㎞로 확대돼 외동 전통시장이 포함됐다. 이마트 입점을 위해서는 외동전통시장 상인들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용도 변경시 땅값이 천문학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해 있는 상태다.
 
신세계와 외동전통시장상인회는 그동안 3차례 협의를 했으나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양측은 최근 다시 만나 건축허가 전까지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도시계획위 상정에 합의했다. 김한호 외동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신세계와 14개월 간의 시간을 두고 상생협의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으며, 이 기간 중에는 시도 일방적으로 여객터미널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평행선을 긋던 양 측이 모처럼 뜻을 모은 만큼 최대한 빨리 상생방안을 마련해 시의 숙원인 여객터미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올해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 주어지는 자치권한을 이용해 경남도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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