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일부터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다. 이 기간에는 전화 이용, 유세차량 동원 등 이전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가능해진다.

사무원 단독 명함 배부 안 돼
일반인, 전화로 지지 호소 가능
페북, 카톡 등 이용할 수 있어
집 방문 투표참여 권유는 금지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이전보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가 늘어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 운동이 예전보다 훨씬 조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선거 분위기는 뜨거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백히 구분해 놓고 있다.

우선,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은 각각 독립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해 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반대로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선거구민들에게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안 된다.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점퍼 등 소품을 활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인들도 2일부터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다만, 직접 통화가 아닌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 정보를 들려주는 행위는 안 된다.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직접투표나 지지를 부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의 경우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

또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자원봉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받는 것 등은 당연히 안 된다. 선거사무소 외 별도 사무실을 설치해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 명의를 게재 (○○○후보자 정책특보 ○○○)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등도 안 된다.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가능하지만 집에 방문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정당·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어깨띠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등은 안 된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나,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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