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원 김해선거관리위원회 계장

지난 해 연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8세 이상인 자, 쉽게 말해서 2002년 4월 16일까지 출생한 자는 선거권을 가지게 됐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8세 유권자(이하 새내기 유권자)는 53만 명에 이르며, 전체 유권자의 1.2%정도를 차지한다. 이 중 고등학생은 약 6만 명이다. 물론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일찍 사회에 진출한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교실의 정치화' 등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들 대부분이 일찍이 18세 이상이 되면 선거권을 부여해왔다. 오스트리아, 호주 등 일부 국가는 16세까지 선거권을 준다. 이렇듯 18세 선거권 부여는 이미 전 세계적 기류이며 일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 계 성숙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내기 유권자들이 선거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다.

필자는 새내기 유권자들이 생애 첫 선거를 '매니페스토(Manifesto)'와 함께 하길 바란다. 다시 말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할 때 다른 기준보다 매니페스토를 준거로 삼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길 소망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 어원을 살펴보면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가 이탈리아어로 가 마니페스또(manifesto)로 불렸다. 이는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1644년 같은 의미로 영어권 국가에 소개돼 오늘에 이르렀다.

이후 매니페스토는 정책선거와 만나면서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제시하면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해 투표하는, 일종의 유권자 의사결정과정을 일컫는 말이 됐다. 투표 후 유권자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상황을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도 지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즉, 혈연, 학연, 지연 등 각종 연고주의나 과도한 이념 등 맹목적인 정치적 성향에 의한 선택을 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이나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는 탐색과정을 거쳐 선택하게 된다면 정당과 정치인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를 운영하며 유권자에게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집에서 받아보는 후보자의 주요공약이 실려 있는 선거공보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4월 3~9일을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어 유권자는 해당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얻을 수 있다.

새내기 유권자들이여! 생애 처음으로 투표하게 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와 함께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길 바라는 바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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