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까지 의견제출 접수
의견 있을 경우 재확인키로



김해시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만 7730필지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해시 홈페이지 및 경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확인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 후 5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해시 이기영 토지정보과 과장은 "열람기간은 토지 소유자들께서 2020년 개별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적정여부를 재검토하는 시간이다"며 "개별공시지가의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토지정보과(055-330-3751)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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