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단속 전담조직 설치
분야별 전문인력 31명 임명

김해시가 특별사법지원담당을 신설해 법질서 확립에 나섰다. 김해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총괄 운영하는 특별사법지원담당을 총무과 내에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전담 부서가 없어 행정 처리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기획수사 및 체계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설치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위법행위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총무과 오동욱 주무관은 "전담부서가 생김으로써 보다 조직적으로 관련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 분야에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해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의 공무원 15개 부서 31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원을 늘릴 방침이다. 시는 또 현안 사항에 대해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환경·위생·보건 등 20개 분야에서 단속·수사업무를 하며, 검찰에 송치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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