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김해시, 7억 원 예산 추가 확보
4일부터 15일까지 보조금 신청

김해시가 대기오염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당초 13억5000만 원의 예산에다 7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가 대상이다.

신청차량은 김해시 등록기간과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유도를 위해 지원기준 중 등록기간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2019년 12월 김해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만6075대이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683대이다.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2577대의 노후 경유차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조기폐차했다.

지원 차량 기준은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총중량이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이며 3.5t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4일부터 15일까지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김해시 김상준 환경국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저감 효과가 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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