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민원소통과에서 여권을 발급 받는 사람들.

시청 여권 발급 수수료 결제 가능
증명서·접수 수수료도 추가 예정 



김해사랑상품권 활용이 늘고 있다.
 
김해시는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여권 발급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으며, 각종 증명서, 접수 수수료 결제도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해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상품권 앱을 통해 구입, 관내 7700여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할인 10%(상시할인 7%), 소득공제 30%,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지역 화폐이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역 소비 선순환을 위해 김해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올해도 5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 판매 중에 있다. 또 상품권 사용이 생소한 시민들에게 제로페이 앱 설치부터 상품권 구입, 수수료 결제까지 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여권 수수료 결제를 경험한 시민들이 수수료 할인 효과(최대 5300원)뿐 아니라 제로페이 결제 방식과 상품권 구입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며 만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 민원소통과는 여권 수수료 외에도 제증명, 접수 수수료 결제에 제로페이 방식을 추가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해시 김기혜 민원소통과장은 "김해사랑상품권 사용은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 모두에게 유익한 공익 소비이다"며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시민들께서 적은 금액이지만 김해사랑상품권 사용에 동참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조주영 인턴기자 report@gimhaa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