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정부형과 경남(김해)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지원한다.

 
조건 충족 시 4인 가족 150만 원
아동돌봄쿠폰 등 수령자 중복 제외

 
김해시가 경남(김해)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형과 중복 지원한다.

정부형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기준 김해지역 22만 458세대에 1472억 원이 투입된다. 경남(김해)형은 소득하위 50% 이하 7만 7387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총 지원금은 282억 원이다. 이 중 시 부담금은 246억 원에 해당한다. 

시는 정부형과 경남(김해)형 재난지원금의 중복지원으로 늘어난 시비를 부담하기 위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행사·축제 예산, 투자사업의 시기조정 등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시의 중복지원 결정으로 소득하위 50% 이하에 속하는 4인 가구는 정부형 100만원과 경남(김해)형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까지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돌봄쿠폰, 긴급복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수령자는 기본적으로 경남(김해)형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 대상에서 제한된다. 예를 들면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구는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받기 때문에, 경남(김해)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에서 40만 원을 제외한 차액 10만 원만 받게 된다.

경남(김해)형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22일 마무리된다.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안내 우편물을 받은 세대주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농협과 경남은행 선불카드로 받게 된다. 사용지역은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을 제외한 김해시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사용기한은 9월말까지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지난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는 별도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세대의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원금 충전을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은 공적마스크처럼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해야 한다. 토요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읍면동 방문,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김해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가지 방법 중 선택해 선불카드 또는 김해사랑 모바일상품권으로 신청 가능하다.

정부형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와 동일하다. 경상남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 중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사용기한은 8월 말까지로 경남(김해)형과 일부 차이가 있다.

정부형·경남(김해)형 재난지원금 모두 오프라인 신청 시 세대주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세대원과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꾸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형과 경남(김해)형 재난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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