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15일 경남사회서비스원 김해시종합재가센터와 돌봄지원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남사회서비스원 김해시종합재가센터와 협약 

김해시는 15일 경남사회서비스원 김해시종합재가센터와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집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돌봄 공백기간에도 돌봄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장기요양등급 대상은 아니지만 퇴원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도 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경남에서 유일하게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빈곤층 의료지원제도인 의료급여에서 기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의료급여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사업 대상으로 25명을 발굴해 돌봄서비스를 연계했고 식사 배달, 병원 이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했다. 퇴원 후 거처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해권 주거복지지사와 연계해 임대주택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적인 치료보다 돌봄의 부재로 입원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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