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지역의 H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H마트의 경우 24시간 운영돼 왔지만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공포되면 영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따라 시·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둘째·넷째 일요일 등 의무휴업

김해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4월 중에는 실시될 전망이다. 김해시가 지난 9일 오후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초안을 마련한데 이어, 김해시의회는 초안을 바탕으로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입법예고했다.
 
지난 9일 입법예고된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이 같은 개정조례안 초안은 7일 간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김해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으로,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중순께로 예정돼 있는 임시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또 개정안이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영업제한조치가 시행된다.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탑마트, 메가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슈퍼, GS슈퍼 등 김해지역 내 16개 중대규모 점포는 곧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라야 한다. 홈플러스 김해점과 홈플러스 동김해점, 롯데마트 장유점 등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실시되는 날부터 영업시간을 제한받는다. 다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를 넘는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광범 김해시의회 전문위원은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자지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게 된다"며 "백화점, 체인, 대형마트 등이 포함된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대통령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제한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4월 초순께에는 시행령이 확정될 예정이며, 4월부터는 일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전국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분위기여서 큰 반론은 없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정부는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월 2회 의무휴업 및 매일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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