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시행된다.  사진은 김해시가지 전경.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31일 시행
집주인·세입자 모두 불안·걱정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김해지역 전세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린 뒤 시행됐다.

▲ 연합뉴스 제공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집주인은 세입자 요구 시 전세를 기존 2년에서 2년 더 연장해야 하고, 전세금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 법은 기존 계약에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전세시장은 당분간 혼돈과 편법, 제도 시행을 둘러싼 마찰 등도 예상되고 있다.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 물건도 더 귀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김해지역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례 없는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4년 전세, 임대료 5% 상한을 두는 제도의 시행은 그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유례가 없는 일인 만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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