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집합금지 가장 큰 조치
거의 모든 일상영역 올스톱 가능성
학교는 휴교, 회사는 재택근무해야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확산세에 대응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2단계 조치 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김해도 현재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12종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이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3단계 시행 때는 어떻게 될까?
 
3단계 격상은 우리 일상에서의 '사회 경제적 피해'를 수반해야 한다.
 
3단계에서 가장 큰 조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이다, 이 경우 거의 모든 일상영역이 해당된다.
 
공무나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활동에 있어서만큼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장례식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모든 스포츠 경기와 행사는 중단된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어떨까?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된다. 우선, 공공부문 시설이 운영 중단되고, 민간시설도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이 확대된다.
 
중위험시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중위험시설은 고위험시설보다 수적으로 훨씬 많아 방역조치 점검에 엄청난 행정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문제점이 따른다. 일반주점과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오락실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음식점이나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가게 등), 안마원 등은 이용 인원수를 제한함과 동시에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화된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같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곳들은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학교와 유치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등교나 등원은 하지 않게 된다. 또는 휴교나 휴원 조치에 들어간다.
 
공공기관은 필수적인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의 북적이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다만, 3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어떤 범위 내에서 시행될지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해뉴스 조주영 인턴기자 report@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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