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설·증설 업체 등 대상
부지매입비 최대 45%·시설투자금 15%
경상남도는 10명 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신설 또는 증설 기업과 수도권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증설 기업의 경우 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 부지매입비, 설비투자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부지매입비의 경우 최대 45%를 지원하며, 시설 투자금액도 최대 15%까지 지원한다.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1인당 월 60만 원 한도로 6개월 간 지원한다.
또 해당기업이 도내 낙후지역에 투자하거나 신규 고용을 당초의 계획보다 늘릴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경상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 기준을 지난 15일 고시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투자유치과 국내기업담당(055-211-28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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