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1년 이상 경력자
채용기업은 인건비 지원 받아 



경남도의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사업'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이 사업은 자동차산업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을, 퇴직인력에는 재취업 기회를 부여한다. 이번달 기준 도내 참여자는 190명에 달한다.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은 1인 채용 당 월 최대 2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인건비는 국비 90%와 지방비 10%로 구성된다.
 
구직자는 2015년 이후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설립한 지 1년 이상, 근로자 5인 이상이 속한 자동차 관련 업종이어야 한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은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시·군 일자리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경남도 일자리경제과 차석호 과장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동차 관련 기업이 이번 사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 등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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