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의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제23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2일 본회의 27건 안건 심의·의결
 

김해시의회가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 진행된 제23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2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2건 ▲의견청취안 1건 등이 안건 내용이다.

처리된 주요 안건 중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명희 의원 대표 발의) ▲김해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류명열 의원 대표 발의)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와 운영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의원 공동발의) 3건이 수정가결 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가결됐다.

안건처리에 앞서 김종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의 시정 질문이 진행됐다.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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