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무환경 등 문제 제기
코로나19 영향 물량 증가 지적
정부에 표준계약서 마련 등 건의



창원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택배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중앙부처에 '택배노동자 제도적 보호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언제든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택배업계는 구조적인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개인 의지로는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없는 구조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택배 물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택배노동자 제도적 보호를 위해 △분류와 배달을 분리하는 표준계약서 지침 마련 △ 산재보험 적용제외 조항 폐지 △토요휴무제 도입 △ 사회적 합의 도출 등 택배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받는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비 40여억 원을 투입해 긴급고용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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