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낙태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두고 김해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 예고
김해 한 맘카페 찬성 의견 많아
시민·단체 입장 따라 갑론을박 
견해차 커 입법 과정 난항 예상 



'낙태죄를 유지한 채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을 놓고 김해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낙태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날, 김해의 한 맘카페에는 이번 개정안 내용인 '임신 14주 이전 낙태죄 폐지'에 관한 투표가 올라왔다. 임신 14주 이전 낙태죄 폐지 찬성은 131표(91.6%), 반대는 12표(8.4%)로 찬성의견이 더 많게 나타났다.
 
맘카페 회원 A 씨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낳아서 버리고 학대하는 게 더 큰 죄악이기 때문에 낙태죄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 B 씨도 "임신 14주까지는 성별이 나오기 전이고 충분히 임신임을 인지하고도 남을 시기"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해시민 전 모(남·49) 씨는 "자식이 있는 아빠로서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는 비윤리적인 것 같다"며 "정부가 내놓은 절충적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시민 정 모(여·24) 씨는 "낙태죄가 위헌 결정 났음에도 낙태죄를 유지하는 정부의 개정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낙태죄 개정안은 임신 기간을 3단계로 구분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산부 본인 요청에 의한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임신 초기)까지 허용된다. 그리고 임신 24주(임신 후기) 이후에는 완전히 낙태를 금지한다.
 
15~24주(임신 중기) 제한적 허용 기간에는 강간·준강간·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협, 임신 지속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낙태가 허용된다. 이때 전문가와의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친 자기 결정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낙태죄 개정안에 대해 종교계·여성계·의료계 모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김해시기독교연합회는 "수정된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갖는다"며 "절대적으로 낙태죄가 폐지되어선 안 된다"고 정부의 부분적 낙태 허용에 대해 반대했다.
 
반면 여성계는 개정안을 통한 조건부 낙태 허용이 아닌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다. 김해여성회는 경남 여성단체들과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의료계는 산모 안전을 위해 임신 10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해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개인적으로 낙태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것이지만, 사실 낙태는 여성의 건강에도 치명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낙태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정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을 포함한 각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입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