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와 이마트 사이의 개발부담금 부과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항소 기각으로 일단락됐다. 사진은 김해시 외동에 위치한 김해여객터미널의 모습. 김해뉴스DB

부산고법 "개발부담금 대상 아냐"
시, 상고 포기 분위기…“실익없다”



김해시가 이마트에 17억 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지난 4일 김해시가 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해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세계는 지난 2010년 12월 김해시 외동 일원 7만4000여㎡ 부지를 매입하고 여객터미널·백화점 등을 짓겠다며 2011년 3월 김해시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았다. 신세계는 이마트에 면허를 승계했고, 이후 이마트는 2015년 2월 김해여객터미널을, 2016년  6월에 백화점·주유소·판매시설을 열었다.
 
김해시는 2018년 4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은 개발사업에 해당된다며 2011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개발부담금 16억 9237만 원을 이마트에 부과했다. 
 
반면 이마트 측은  해당 토지가 대지조성이 끝난 부지이므로 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않고, 건축 공사만 시행한 사업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창원지법 행정1부는 "김해시가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개발부담금을 잘못 부과했다”며 김해시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 목적이 기본적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인데, 토지개발 없이 건축물로만 신축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맞다며 김해시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해시는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부서에서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기업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마트는 사업시행인가 전 터미널만 가능한 부지에 백화점 등 판매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후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며 "토지지가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사업이므로 시 입장에서는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에 항소를 결정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업대상 토지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 성격의 이익이 발생할 때 이를 환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1980년 후반 토지공개념 중 하나로 도입됐다"며 "제도의 취지를 봤을 때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에서 법적 다툼을 다시 받아보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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