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지난 25일 민·관·경 합동 간담회를 열어 개인형이동장치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형이동장치 운영 방향 공유
안전모 의무 착용 등 교통법 개정


김해시는 지난 25일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회의실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운영 업체와 김해중·서부경찰서 등 민·관·경 합동 간담회를 열어 관련 업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사업자 대표와 김해김해중·서부경찰서 교통관리담당, 김해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외 도로과장, 교통정책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영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정의한다. 또 '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다. 즉 현재와 달리 면허없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자전거 도로와 차도 우측가장자리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운행 시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제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되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보도와 차도 무단 통행, 안전모 미착용, 무단 방치로 인한 차량과 보행자 통행 방해 등 다양한 안전 문제에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춰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해시 김영호 교통정책과장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비해 민·관·경이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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