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창원시

지방분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창원 균형발전 5년 재원 마련

창원시가 2010년 통합시 출범 후 10년간 재정 특례로 받았던 교부세를 5년간 더 받게됐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창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창원시는 내년부터 5년간(2021년~2025년) 총 44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창원시에 따르면 법률 개정으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경우다. 법률안 발의 당시도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지원은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 2010년 7월 기존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특례로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한다. 창원시는 재정 인센티브 1466억 원을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지원받아 마산·진해·창원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150여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10년간 받았던 특별교부세 지원은 올해가 끝으로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끊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정 인센티브 연장으로 창원시는 당장 내년부터 특별교부세 73억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3억 원을 확보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허성무 시장이 수시로 상경해 정부, 국회 관계자를 만나 설득했고 박완수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협조해 법률안 통과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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