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교육청 전경.

교외‧체험활동 자제 요청 등
학교에서는 생활교육 강화키로

 

경상남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교육부와 범부처 합동으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지정해 운영한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 없는 환경 속에서 시험이 치러지는데다가 수능 이후에도 코로나19 전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교내외 학생생활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합시험인 수능을 치르는 만큼 당분간 교외 활동이나 체험학습 등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각 학교에서는 교내 학생생활교육을 강화해 학교폭력,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불법 인터넷 도박, 청소년 출입제한시설 이용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자가용 무면허 운전 금지, 불법 차량 대여 금지 및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킥보드 운행 주의 등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교외 학생생활교육과 관련해서는 각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서로 협조해 지역별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능시험을 힘들게 준비해온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에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의미 있게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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