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김해점 등 지역내 19곳 해당
농수산물 매출비중 51% 이상은 제외


홈플러스 김해점 등 김해지역 19개 대규모 점포(준대규모점포 포함)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제가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이며, 해당 점포는 매일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같은 제한조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정하는 최고 수준의 제한조치이다.
 
4일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제161회 임시회에서 김홍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심의·의결했으며, 같은 안을 김해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김해점과 홈플러스 동김해점, 롯데마트 장유점 등 대규모 점포 3곳과 탑마트 김해점 등 준대규모 점포 16개소는 오는 1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준수해야 한다.
 
시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며,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계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정했다"며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점포에 홍보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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