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일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삼어지구와 부원지구가 도시 미관 특정구역으로 지정됐다. 김해시는 최근 국도 14호선 남쪽에 위치한 삼어지구 및 부원지구를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관리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에서는 종류와 무관하게 한 개의 간판만 설치 할 수 있는 등 간판 설치에 제한이 가해진다.
시 관계자는 "두 지구는 김해시의 관문으로서 품격있는 도시 이미지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광고물관리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지원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어·부원 특정구역의 위치도 및 토지조서, 관리지침 등은 김해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의 055)33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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