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면 라벨 제거, 찌그러뜨려야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명 페트병을 기존 폐플라스틱 제품과 별도로 분리해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이번 분리 배출 제도 시행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경상남도는 공동주택은 이달 25일부터 시행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은 김해시와 창원시 마산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에 있다. 이번에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 배출방법은 △내용물 비우기 △겉면의 라벨 제거하기 △찌그러뜨리기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기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돼 고품질 섬유 재생원료로 활용이 불가능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분리배출 시행으로 그동안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던 연간 2만 2000t의 고품질 폐페트병 물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