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김일권 양산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자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양산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2심 뒤집혀
대법원 "허위사실 아닌 단순 의견"
김 시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양산시장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 항소심 선거 이후 약 1년 4개월만이다.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시장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해 당분간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 시장은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전 시장이 행정 미숙으로 넥센타이어가 창녕에 공장이 세워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그러면서 이 결과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전 시장은 이를 두고 "창녕 공장 건립은 시장 취임 전에 결정된 일이다"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김 시장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발언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시장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단순 의견 표현으로 봤다. 원심이 이 사건 발언의 맥락과 경과 및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발언의 의미를 단선적으로만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건립한 것이 나동연 후보의 양산시장 재임 기간에 있었던 행정미숙 때문이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넥센타이어 공장 재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거공약을 제시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김 시장은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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