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취업제한 7년 등 처벌
여성단체 "범죄자 형량 높여야"
1심서 실형 선고 비율 약 16%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파면된 김해지역 고등학교 교사 A(46) 씨가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자 세간에서는 형량이 낮다는 비판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지역 여성단체,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아서다.
 
김해여성의전화 박미라 대표는 "3년형이 내려진 것은 범죄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없게 낮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와 같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자의 1심 실형 선고 비율은 약 16%에 불과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14~2018년 법원 양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1577명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48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29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전체의 평균 형량은 6.83월에 불과했다.
 
박 대표는 "이처럼 낮은 형량이 내려질 경우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며 "이 범죄자의 경우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일 뿐 얼마나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가 다시 세상에 설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앞뒤 사정을 따져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해시민 김 모(27) 씨는 "죄질이 나쁜 범죄 가운데서도 학생이 생활하는 시설에서의 범죄는 가중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 고등학생(19)은 "학교 화장실에서 범죄가 일어날 줄은 여태 상상도 한 적이 없는데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 충격을 받았다"며 "화장실도 마음 놓고 갈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비난의 여론이 모였다. 김해 대형 맘카페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교사 자질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 관련 게시글에서는 "선생이란 사람이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댓글이 달렸다. 뿐만 아니라 "평생 불안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는 어떡하나요?", "이미 유포 했을수도 있고 따로 보관 중일 수도 있는데 겨우 3년형이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이 뒤를 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지역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는 화장실을 청소하던 학교 관계자에 의해 설치 후 약 2분 만에 발견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근무했던 타 지역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파면됐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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