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8월 23일~ 12월 말 공유재산 임대료 4개월 분에 대해 오는 3월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8월 23일~12월 임대료
3월까지 시청 재산관리부서 신청

 

김해시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기타용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점인 지난해 8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미 납부한 임대료 4개월분에 대해 50% 환급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시청 각 재산관리부서로 하면 된다.

앞서 시는 코로나 발생 시점인 지난해 2월부터 7월 말까지 6개월분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요욜율 50% 인하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 매점 운영자 등에 총 71건,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아울러 올해도 비슷한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이달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기간 추가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시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으로 인해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등 별도의 대책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김해시 회계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피해 극복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임대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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