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을 하는 모습.

경남 4개 시·군 AI 발생 대응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조치



김해시가 최근 경남 진주·거창·고성·하동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자 차단방역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 가금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AI발생 직후부터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가금농장 입출하 사전신고, 가금농장 방역용 소독약품 1671ℓ공급, 생석회14t 도포, 방역차량 5대 동원 등의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병원성 AI유입 방지 추가 대책으로 14~27일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가금농장 일제 소독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이 시간에는 가금관련 축산차량 진입을 막는다. 이는 가금전담관, 마을방송, 문자,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가금농가는 소독활동 후 결과를 사진으로 카카오 단톡방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고병원성 AI 수평 전파 방지를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금농가들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김해의 경우 충남 홍성 종계농가의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신고 후 고병원성 확진 전에 방역대 내 가금의 김해지역 입식 시도 정황을 적발하고 반려조치했다. 가금농장 방문 축산차량 중 축산차량 미등록 차량에 다른 등록 차량의 GPS를 옮겨 달고 운행한 차량의 소유주와 운전자를 적발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고발했다.

또 고병원성 AI 발생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살처분보상금 감액,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김해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김해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철새가 북상하는 2월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가금농장은 실시간 행정명령과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마당 소독, 전실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축사 매일 소독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시청 농축산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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