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4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이자·신용보증수수료 지원
한 업체당 5000만원 이내 투입
'착한임대인'도 한시적 포함예정



김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전년대비 50억 원 늘어난 4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 원, 200억 원을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 신청은 18일부터 시작됐다.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시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2~5년 상환조건으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2.5%이며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한다. 특히 2019년 대출 실행자 중 2021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500여 명은 이자차액 보전을 1년 연장 지원한다.

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시는 빠른 시일 내 조례를 개정해 착한임대인을 지원,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낮은 신용도와 소득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내 시·군·구 최초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긴급 특별자금을 편성·지원했으며 올해도 활발히 신청을 받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줘 벼랑 끝 칼바람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지역경제과(330-3411)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338-2390)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김해뉴스 김미동 기자 md@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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