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단 몇 줄의 법으로도 세상을 다스렸다. 고조선은 불과 8개의 법조문만을 갖고 있었다. 오늘날은 수많은 법이 하루가 멀다하고 만들어 지고 있다.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지고 갈등이 많아졌음을 반증한다. 정치·경제·사회 어느 구석을 보아도 우리사회는 화합보다는 반목과 분쟁이 격심해지고 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화해를 통한 해결을 중시했다. 지금은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현재의 소송제도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들 사이에서 강제적이고 일도양단적인 판결을 내려주는 제도다. 일방이 승소하면 타방은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한다. 소송절차가 끝나면 당사자 간에 감정적 앙금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더욱 깊어지기도 한다.
 
'멋진 판결보다 어설픈 조정·화해가 훨씬 낫다'는 법언(法諺)도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분쟁해결의 현실을 보면, 화해나 조정을 통한 해결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솥밥 먹고 송사한다', '소송 3년에 기둥뿌리 뺀다'라는 말처럼 소송에 대해 부정적인 말까지 생길 정도다. 소송으로 '끝장 내자'는 오기와 불신, 무절제는 인간관계의 파탄을 전제로 한 소송관이 아닐까. 여기에는 분명 제도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들의 의식 문제가 함께 있지 않을까.
 
서양에서는 '신앞에서의 평화'운동을 교회가 주도해 원한과 복수를 제한해온 역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시적 복수감정을 승화시킬 구심체는 종교일까, 교육일까, 법만으로도 가능할까.
 
고려시대에는 산사에서 내려준 떡을 먹고 원수와 화해하는 벌이 있었다는데 1년에 하루를 '화해의 날'로 제정하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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