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300만 적립시
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창원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참여 기업과 청년구직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공제가입 후 기업에 근무하면서 2년에 걸쳐 본인부담금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을 더해 총 1200만 원의 만기공제금을 해당 청년에게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운영된 3년형은 올해 폐지됐다.

2020년 8월 이후 채용된 근로자 중 만15세~34세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중 상기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경남·부산·울산의 근로자와 기업이 참여 대상이다. 단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청약신청이 이뤄져야 가입이 가능하다. 또 공제 가입 가능한 정원이 한정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참여자격 기준 심사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상의 산업인력지원팀(☎210-30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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