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통해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됐다. 당선자는 환희의 웃음을 짓고 낙선자는 패배의 눈물을 흘렸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가 겉으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사실 개표가 완전히 끝나고 당락이 확정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 앞에 남은 과제가 있다. 불법선거 운동 행위로 인해 형사 입건돼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선거 관련자들이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독립성이 확보되고 타인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법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재판은 제1심 재판을 거쳐 보통 상고심(3심)까지 가게 된다.
 
문제는 선거사범 재판에 있어 상고심까지 재판이 계속될 경우, 충분히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돼도 재판 상황에 따라 2년 정도는 그 직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판단을 잘못 한 나머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불법과 타락을 자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4.11총선의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이른 기간 내에 확정판결이 이뤄진다면 불법선거 운동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있을 각종 지방선거와 농·수협 조합장 선거, 재·보궐 선거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함으로써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불법, 타락으로 얼룩진 선거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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