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필드 입점 예정지.

올해 인허가 절차 완료
2023년 개점 오픈 계획



내년 초 대규모 복합유통시설인 '스타필드 창원'의 착공이 진행될 전망이다.

신세계그룹 부동산 개발업체인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는 창원시를 방문해 허성무 시장과 지난 23일 간담회를 가졌다. 공론화와 교통영향평가 이후 스타필드 창원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이날 임 대표는 "올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 스타필드 창원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트렌드에 준비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상생과 발전을 할 수 있게 창원시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신세계가 실현 가능한 상생협력방안 제시, 지역인재 채용, 지역 생산물 판매 의무화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절차와 기준에 맞게 행정 행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필드 창원 입점이 추진된 것은 5년 전이다. 신세계 측이 2016년 육군 39사단 이전 이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 4000㎡를 750억 원에 매입하면서 소문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스타필드가 부족한 지역 문화시설과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란 의견과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이 팽팽히 대립해 왔다.

신세계는 지하 8층, 지상 7층, 연면적 32만㎡ 규모로 2023년까지 쇼핑몰, 테마파크, 문화시설이 입점하는 스타필드 창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10월 창원시가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한 결과 71.2%가 '입점 찬성' 의견을 냈다. 이후 시는 시민 의사를 수용해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한편, 스타필드 창원의 착공까지 행정절차는 건축허가가 남았으나 먼저 경남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 규모의 건축 허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 대상이다.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창원시 결정에 따라 착공이 진행된다.

김해뉴스 전형철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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