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얼마 전 방송에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주40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근로자 수가 18명인데 주44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40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지난해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44시간 근로시간제에서 주40시간 근로시간제로 변경될 경우 크게 다음과 같이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기존 44시간 근로시간제에서 월 만근 시 1일의 월차휴가가 주어지던 것이 폐지되고, 여성근로자들의 생리휴가도 무급휴가로 바뀌게 됩니다. 또 연차휴가도 15~25일로 조정되며 1년 미만의 근속자의 경우 1개월 당 1일의 휴가가 주어지고 휴가사용촉진방안도 신설됩니다.
 
이외에도 선택적 보상휴가제 신설 및 탄력적 시간제 등과 관련한 사항 등 많은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전에 전문 공인노무사의 자문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주40시간제도 안내 교육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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