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대 전경.

24일 징계위원회 열어 결정


성비위 논란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던 경상대 A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국립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상대 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 요구한 A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가운데 하나로,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분하는 징계 유형이다.

경상대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성비위 사실 적발 및 범죄사실'을 징계위원회로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2차 징계위원회는 2월 17일 각각 열렸다.

경상대 관계자는 "대학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경상대학교는 학생 보호와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학 내에서 어떠한 성비위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교무처장)과 6명의 위원(외부위원 4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된다. 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해 11월 경상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A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의 글부터 시작됐다.

해당 글에는 "A교수가 XX파트너를 하자며 허벅지를 만졌다. A교수가 차 안에서 키스하자면서 갑자기 얼굴을 갖다 대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근처에 있는 택시를 타고 도망쳤으며 이는 강제추행이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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