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근 김해뉴스 독자

얼마 전 친구와 잠시 통화를 하던 중 그의 한숨 소리에 매우 놀랐다. 무슨 일인지를 묻는 질문에 주휴수당 이야기가 돌아왔다. 김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친구는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자 고민에 빠졌다. 고용주가 다른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어 주휴수당을 달라고 말하기가 좀 껄끄럽단 것. 일을 그만둔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간 일했던 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없다고 한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어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업주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마땅히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등장했고 올해로 68년째 됐지만, 대기업이 아닌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기란 쉽지 않다. 청년 세대들의 노동조합인 청년 유니온이 지난해 편의점·카페·음식점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노동자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주휴수당을 보장받은 근로자는 단 16.8%에 불과했다. 
 
주휴수당은커녕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23.8%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독서실 알바 역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힘든 아르바이트 중 하나로 꼽힌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인건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업주들은 최저임금 삭감, 주휴수당 폐지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아는 편의점 점주는 내게 "점주가 일주일에 80시간 일해도 알바생보다 벌어가는 돈이 적다"며 울분을 토해내곤 했다.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인건비만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기엔 너무 부담이 큰 사업주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결국 쪼개기 고용을 선택하기도 한다. 노동자를 주에 15시간 미만 고용을 해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청년유니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660명의 전체 응답자 중 52.7%가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됐다. 결국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휴수당·최저임금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심지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마저 울상 짓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라고 한다.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해 적용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영세 사업주들이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를 우려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 모두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새로 손봐야하지 않을까?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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