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상품권관리업체 합동 단속
허위 가맹점, 상품권 수취·환전 등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16일 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2018년 13건, 2019년 54건, 2020년 93건 등 총 160건의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단속했다. 올해 단속 실적은 33건(지난달 10일 기준)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그 밖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진다.

단속은 전국 지자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대부분 지자체는 지역화폐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해 자체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이 있고, 이를 통해 사전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A 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유통 사건도 A시가 상품권 관리 위탁업체(KT)로부터 부정유통 의심 통지를 받아 해당 가맹점 이용 중지 조치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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