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대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있다. 영화 '어린 의뢰인'의 모티브가 된 2013년 칠곡 계모 사건과 천안 여행용 가방 사건, 인천 방임 아동 화재 사건 등이다. 최근에는 일명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등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1만 9214건에서 2019년에는 3만 8380건으로 늘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15년에 946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1519건이 신고됐고 지난해는 1730여 건으로 늘었다. 
 
아동학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 사회에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는 언론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최근 몇몇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의 실명과 얼굴이 그대로 미디어에 노출됐다. 그리고 다른 보도에서는 '인천 라면형제', '구미 미라 여아' 같은 자극적인 제목도 사용됐다. 아동의 인권이 지켜지고 2차 피해의 우려가 없는 '인권보도준칙'이 꼭 지켜져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태가 극복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에 맞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와 아동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고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 각종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상황에 맞게 비대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온라인 상담과 같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셋째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에 따른 대책 마련이다. 즉각분리제도의 핵심은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되면 아동을 즉각 분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신고횟수만 충족하면 별다른 절차없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아동이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법안이지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현장 시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순 신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의사, 학대피해의 정도 등 여러 현장의 상황들이 고려돼야 하고 이러한 상황을 현장에 출동한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는 계속해서 대책과 법률개정안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해자의 처벌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처벌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처벌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발견 할 것인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소홀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정책은 사전 대응보다는 사후 임기응변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다.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는 지금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밝은 미래 또한 다가올 것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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