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다' 신고에, 심폐소생술 판단


함안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통해 구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함안군에 거주하는 A씨(65)는 부인 B 씨(61)와 함께 밭일을 하다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었고 부인 B씨는 119에 "사람이 죽었다"며 신고했다. 119보다 먼저 출동한 경찰은 신속하게 아직 살아있다고 판단하고 1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살렸다.

당시 함안파출소 경찰관은 신속하게 현장출동을 했다. 온몸이 축 늘어져 호홉이 없는 상태의 B 씨의 맥박을 확인했고, 심폐소생술과 함께 요구조자의 온몸을 주무르면서 응급조치하는 등 이후 119구급대에 무사히 인계했다.

함안소방서 및 보호자는 경찰관들의 신속한 출동과 판단으로 위급한 상태의 요구조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실시로 생명을 구한 조치에 대해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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