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점검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다음달 9일까지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방역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51개소와 지자체별로 자체 선정한 배달음식점이다.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로 점검한다. 경남도와 시·군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부적합 이력 업체와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족발·보쌈을 주요 품목으로 취급하는 업체 등 배달음식점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방역수칙 준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영업장 위생 관리, 냉장·냉동제품의 보관온도 준수, 지하수 사용 검사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배달음식점 조리식품과 도시락, 비닐 등 배달용 용기·포장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부적합 업소는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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