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숙박업소 등 몰카 범죄 기승
경찰, 탐지기 대여 점검 협조키로



지난해 N번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범죄 중 하나인 '몰래카메라'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화장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불법촬영으로 경남에서 검거된 범죄는 2018년 173건에서 2019년 197건(13.9%↑), 2020년 206건(4.6%↑)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적발된 도내 불법 카메라 촬영 장소는 화장실이 135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 106건(18.4%), 숙법업소 70건(12.2%), 상가·상점 60건(10.4%)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 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법카메라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도 경찰청은 상대적으로 발생 사례가 많은 상가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을 위해 관리인·시설주 등에게 '불법카메라탐지기'를 대여, 여성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그간 경찰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이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꾸준히 점검했지만, 한정된 인력만으로 모든 상가 화장실을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공동체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상가 관리인이나 시설주 등이 경찰의 불법카메라탐지기(112대)를 대여받아 화장실, 탈의실 등을 직접 점검해 여성이 안심하고 상가를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도 경찰청은 지역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대복) 등과 적극 협조키로 했다.

상가관리인, 시설주, 관리인 등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문의해 탐지기를 대여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용법도 교육받을 수 있다.

도 경찰청은 대여 및 사용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자체에서 보유한 불법카메라탐지기(288대)에 대해서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협의 중이다.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은 "불법촬영 범죄 근절 등 여성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뉴스 전형철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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