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 이통사 25~35% 적용 합의
단말기 자급제 시장 탄력 받을 듯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급제 관련 할인요금제도 이달 말부터 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하지 않고도 마트, 전자제품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동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를 1일부터 시행한데 이어,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할인요금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통사와 합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SKT와 LGU+는 서비스 약정 가입시 기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요금할인율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다만 KT는 자급폰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를 출시한다. SKT는 내달 1일부터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적용키로 했으며, LGU+와 KT는 이달 29일부터 약정할인 가입 및 자급폰 요금제를 출시한다.
 
참고로 SKT의 3G 정액요금제의 요금할인율(올인원)은 약 30%이며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이다. LGU+의 정액요금제(스마트) 요금할인율은 약 35%, LTE는 약 25%이다. KT의 자급폰 요금제는 선택형 요금제로 2년 약정시 3G와 LTE 구분없이 음성기본료를 약 25% 할인한다. 데이터와 문자 기본료는 요금할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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