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접수증 의무 교부로 제도 개선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 신청이 다음달 15일 마감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이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란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고정 직불금으로 ha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 가격(17만 원/ha)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을 지자체에서 반드시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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