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 한도
고용부·노사발전재단 시행요건 발표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또는 업체에게 정부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16일 고용노동부와 (재)노사발전재단은 '2012년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지원요건을 발표했다.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새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 기간 내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업종제한은 없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확대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 소정근로시간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월 5회를 초과해 연장근로한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고용센터(055-330-64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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