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김해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김해시의 전경.

다가구주택 보유자 늘어나면서
전세가격 하락 가능성도 고개

최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요약되는 추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투기지역 해제 등 서울 강남 3구 지역 거래 활성화 정책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2년만 보유해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완화되는 등 김해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정책 시행으로 주택거래가 늘고, 다가구주택 보유자들이 증가하면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3년→2년으로 완화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3년으로 연장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2세대 이상 거주 가능한 세대구분형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등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1:1 재건축 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등이 주된 내용이다.
 
김해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 종전 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지역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지금까지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완화될 예정이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해도 현행 50%에서 40%로 세 부담이 줄어들며, 그 전에는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기본 세율(6~38%)만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됐지만, 이제부터는 3년 안에만 처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 후 대체 주택 취득을 했을 때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두희 공인중개사는 "주택 구입 후 3년이 아닌 2년 만 보유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처분 기간이 늘어 그만큼 사고 팔기가 쉬워졌다. 다주택을 보유해도 세금 부담이 덜해 다주택 소유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전세물량이 증가하면 전세가 하락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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