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보유자 늘어나면서
전세가격 하락 가능성도 고개
최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요약되는 추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투기지역 해제 등 서울 강남 3구 지역 거래 활성화 정책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2년만 보유해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완화되는 등 김해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정책 시행으로 주택거래가 늘고, 다가구주택 보유자들이 증가하면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3년→2년으로 완화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3년으로 연장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2세대 이상 거주 가능한 세대구분형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등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1:1 재건축 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등이 주된 내용이다.
김해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 종전 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지역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지금까지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완화될 예정이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해도 현행 50%에서 40%로 세 부담이 줄어들며, 그 전에는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기본 세율(6~38%)만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됐지만, 이제부터는 3년 안에만 처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 후 대체 주택 취득을 했을 때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두희 공인중개사는 "주택 구입 후 3년이 아닌 2년 만 보유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처분 기간이 늘어 그만큼 사고 팔기가 쉬워졌다. 다주택을 보유해도 세금 부담이 덜해 다주택 소유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전세물량이 증가하면 전세가 하락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