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 등은 옥외에 최종지불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3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옥외에 게시토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에는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과반수 이상(50.3%)이 개인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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